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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1-20
  • 담당부서
  • 조회수6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입주자 모집 시기 기준이 누계 평균벌 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 정(’22.12.29, 시행 ’23.1.1)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별표4] 입주자모집 시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