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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1-31
  • 담당부서
  • 조회수80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에 배너형태로「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1.20)하여 운영 중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피해를 입은 건설사에서는 적극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요 ○ (신고대상)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 의 피해 ○ (신고처리)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처리 필요시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 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 ○ (신고방법)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