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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2-03
  • 담당부서
  • 조회수69
국가·지역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에서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특례 적용기간이 ’23.6.30.까지 로 연장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 자료 1부. 2. 기획재정부 고시 1부. 3. 행정안전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