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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2-03
  • 담당부서
  • 조회수87
1. ‘22.1.1 시행된 개정 건산법령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부고시)에 따라 일부 전문건설업종이 대업종화되었으며, 이 중 지반조 성·포장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는 시행 이전에 발주되었던 공사와 유사 성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공사구분에 따른 발주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따라서 발주기관의 지반조성·포장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의 발주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업역개편 이후의 제도개선 논의에 활용·대 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전문공사의 공종구성, 공종별 금액 등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2월 16일(목)까지 우리시회(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종합업체가 수주한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 등)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