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2-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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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제도
관련,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 매뉴얼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업
계의견 조회를 요청해 온 바,
2.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하자 점검 등에 대한 업계 영향을
고려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2.23(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
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개선 개요 1부
2. (기존) 공동주택 품질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변경) 공동주택 품질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4. (변경반영) 공동주택 품질점검 매뉴얼 1부
5.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