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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2-20
  • 담당부서
  • 조회수68
국토부는 표준시방서 민간 활용 근거 마련 및 최상위 품질관리 자에게 일정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여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령 ’22.12.20, 시행규칙 ’22.12.30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문 1부 4.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