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2-20
- 담당부서
- 조회수69
국토부는 표준시방서 민간 활용 근거 마련 및 최상위 품질관리
자에게 일정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여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령 ’22.12.20, 시행규칙 ’22.12.30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문 1부
4.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