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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2-20
  • 담당부서
  • 조회수68
1. 최근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보증제도 관련 규정 준수 및 적극 활용을 통해 블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이와 관련,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민간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이행 보증시) 등 의무대상 보증과 민간공사의 계약보증 등 권고대상 보증에 대한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 부하오니, 제도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보증제도 준수 및 활용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