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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2-20
  • 담당부서
  • 조회수63
1. 고용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붕괴 관련 안전기준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개정 안을 입법예고(1.31)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 성하시어 2023년 3월 8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8.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