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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2-21
  • 담당부서
  • 조회수61
아파트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피공간 설치시 면적산정 기준을 안목치수 기 준으로 하고, 대피공간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 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2.24(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cak26@cak.or.kr)로 송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