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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2-27
  • 담당부서
  • 조회수63
PQ등 50억이상 입․낙찰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으로 적용 되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과 관련 있는 회원사에서는 법정기한을 엄수하시어 기한내 상호협력평가 신청을 하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 1. 접수기간 : 2023. 3. 1(수) ~ 3. 15(수) 18:00 ※법정기한엄수 2. 온라인 자료전송 : 전산출력물 등 서류제출 불필요 3. 적용대상 - PQ등 50억이상 입낙찰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 0.5점 ~ 3점 가점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 ~ 6% 가산 붙 임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신청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