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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2-27
  • 담당부서
  • 조회수59
1.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건설현장의 피해는 물론 노조에 속하지 않은 비노 조 건설근로자들도 노조에 의해 배제되어 일자리를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2.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협회 등과 적극 대응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2.21)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언론매체 등에 더 알리기 위해 대한 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주관으로 전문건설업체(하도급업체) 가 고용하고 있는 비노조 건설근로자들의 탄원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4. 이에 회원사 현장에서 탄원서 작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