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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2-27
  • 담당부서
  • 조회수61
1.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임금 등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공공사에 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공공공사 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건산법 제34조제9항 및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공사대금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내 공사 예외) 2. 이에 협회는 동 시스템 운영(사용) 관련 회원사 애로 및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건의 등의 업무추진코자 하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3월 15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 업계 의견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