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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02
  • 담당부서
  • 조회수67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건축 및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하 여 도시계획·교통·경관·건축심의를 통합하여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건축·주택 통합위원회)를 ‘23. 3월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회원사에 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경자청 건축·주택 통합심의 추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