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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06
  • 담당부서
  • 조회수62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 전구역 설치 의무 부여(허영 의원, 2.22) 및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허영 의원, 2.23)하는 건축법 개정안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3.7(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개정안(허영 의원, 2120170) 1부 2. '건축법' 개정안(허영 의원, 2120218)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