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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08
  • 담당부서
  • 조회수61
1.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 하락, PF대출 여건 악화 등 상황을 고려하여 추첨방식 공동주택용지의 1순위 자격 기준이 완화되도록 적격성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2. 이에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추첨방식 공동주택용지 적격성 평가지표 개선방안(LH).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