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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08
  • 담당부서
  • 조회수70
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 회에 알려와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 52시간 초과 근무 거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안전 위협하는 위험작업 요구 금지 ○ 이를 위반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대응 ○ 성과급(월례비)을 대가로 장시간 노동과 위험작업 요구 관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