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3-08
- 담당부서
- 조회수77
행정안전부는 협회 건의에 따라 시설공사 관급자재 발주 제한 강화(안 제86
조)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기에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3월 24일(금)까
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