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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15
  • 담당부서
  • 조회수60
1. 국토교통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물가반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 사업에도 물가반영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시행(3.14)하였습니다. 2.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