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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16
  • 담당부서
  • 조회수66
1. 조달청은 총사업비 대상사업 및 맞춤형 서비스 사업 등에 대해 수요기관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앞서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조달청은 적정성 검토기간 단축(2개월→1개월)을 위해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을 마련, ’23.3~4월 시범사업을 거쳐 ’23.5월 전면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면 시행 전 업체 대상 설명회도 개최 예정) 3. 이에 관련 서식을 안내해드리니 서식 보완․개선이 필요한 경우 2023년 3월 31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별도양식은 없음) 붙 임 : 조달청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