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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16
  • 담당부서
  • 조회수77
1. 지난해 말 화물연대(민주노총)의 집단운송거부(파업)로 인한 공사중단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공 사기간 연장 요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국토부 유권해석을 관내 회 원사에게 안내 요청[건설진흥실-475(2022.12.08.)]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민간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 유권해석을 재안내 해주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다시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질의 회신(국토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