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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16
  • 담당부서
  • 조회수63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정의를 신설하고,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건설현장 화물차주 를 포함토록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하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하위법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2.28)하여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3월 24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부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부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 시행령 1부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 시행규칙 개정 안 입법예고 1부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 시행규칙 1부 10.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