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3-23
- 담당부서
- 조회수92
1. 2022년도 실적신고(2차) 접수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
정기한을 엄수하시어 기한내 실적신고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입력 및 관련서류를 우리시회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실적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공능력 평가액 미산정 및 실
적․경영상태 발급불가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 실시됨으
로 회원사에서는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2년도 재무제표, 하도급대금직불실적 및 고용평가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4. 3(월) ~ 4. 17(월) 18:00 ※법정기한엄수
나. 서류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사무처
: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다. 제출서류
- 실적신고 재무제표 관련서류 : 필수제출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변경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 건설공실적신고(Ⅰ) 표지와 기술인보유현황표를 재무제표관계 서류
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관련서류 : 선택사항
- 고용평가제 : 선택사항 (온라인으로만 신청, 세류제출 불필요)
라. 접수유형 및 내용
마. 유의사항
-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서 종합건설사업자로 업종전
환한 경우, 재무제표관계서류(2차) 신고 방법
⇒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와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를 함
께 신고
※ 업종전환한 경우만 신고시스템(재무제표관계서류(2
차)) 내에 해당메뉴가 나타남
붙 임 : 실적신고(2차) 재무제표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