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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27
  • 담당부서
  • 조회수6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 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공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출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상 품 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2. 지원대상 : (기업) 건설업,제조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인력)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3. 지원조건 : 청년인력, 기업, 정부가 동일비율로(3년간 각 600만원) 부금 을 공동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청년인력에게 성과보상금(1,800만원) 형태로 지급 4. 가입혜택 : (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 (인력)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 5. 문의사항 : 1588-6259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붙임 : 1.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안내장 1부. 2.내일채움공제 상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