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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27
  • 담당부서
  • 조회수67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임 차인의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임대보증금 가입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가격 등을 우선 적용토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3.3.22)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 으실 경우 ’23.3.31(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