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4-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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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PF시장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대책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 일환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시행하는 개
발사업에서 기존 시공사가 공사중단시 사전협의를 통해 신속한 시공사 교
체로 공정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사전대비용 ‘대체시공사 POOL’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대체시공사 POOL’ 구축을 위해 우리협회에 종
합건설업체(토건 및 건축)를 대상으로 신청업체 취합을 요청해왔으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집된 ‘대체시공사 POOL’을 통해
향후 신탁사가 시행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사오니 신청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집대상 : 토건 및 건축업체
- 신청기간 : 4.3(월)∼4.20(목) 17시
- 제출처 : 신사업실(1psuny1@cak.or.kr)
- 문의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02-2003-9213)
붙임 1. 모집공고문 1부.
2. 신청서 제출 양식 1부.
3. 대체시공사 POOL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