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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4-07
  • 담당부서
  • 조회수57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한 토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안」(우원식 의원, 3.30)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 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4.11(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 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개발법」 개정안(우원식 의원, 2121010)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