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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4-17
  • 담당부서
  • 조회수69
건축물 용도 재분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명확화, 감리원 이중 배 치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4.25(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3.4.5 입법예고) 1부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3.4.11 입법예고)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3.4.11 입법예고)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