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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4-26
  • 담당부서
  • 조회수73
1.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추진에 대한 반발로 지난 3.2부터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중심으로 준법투쟁의 명분을 걸고 태업 에 돌입함에 따라, 국토부는 불성실 조종사 적발 및 자격정지 착수 등 엄중 대응하고 있습니다. 2. 국토부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현 장에 공고히 정착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임차를 위 한 입찰을 실시할 때 붙임1, 2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에 부칠 것을 협조 요청해왔습니다. 3. 또한 입찰유의서에 노조원 배제조건을 삽입하는 일부 사례가 있 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입 찰유의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 1 부 2.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