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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04
  • 담당부서
  • 조회수73
1.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 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고용허가서 신청기간(‘23.5.15(월)∼5.26(금)) 및 ‘2023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안내해드 리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3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부. 1-1. 고용노동부 공문 ‘2023년도 3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1부. 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1부. 4. 구인신청노력 관련자료 1부. 4-1. 현장별 구인신청노력 샘플 1부. 5. EPS상 고용허가신청시 ‘센터알선’선택방법 안내 1부. 6.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 1부. 7. 고용제한처분관련 주요위반사례 1부. 8.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23..4.28)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