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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10
  • 담당부서
  • 조회수72
1. 최근 국회와 정부는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건설업에 대해 서만 재입국특례를 제외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침을 개정(‘23.5.15부터 적용·시행)하였습니다. 2. 이에, 관련자료를 안내해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를 신청한 후 협회에 행정대행 위탁이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고용노동부 공문 1부. 1-1. 고용노동부 붙임자료(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과년 지침개 정 및 설명자료) 1부. 2. 신청서식(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1부. 3. 재입국특례 설명자료(고용노동부 업무편람) 1부. 4.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