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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10
  • 담당부서
  • 조회수64
1.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운행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안규칙) 준수를 이유로 한 태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타워크레인 운행과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산안규칙 조 항에 대한 고용부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안규칙 조항에 대한 고용부의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