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05-12
  • 담당부서
  • 조회수80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보고, 반영 여부 등을 의결하고 하고 그 결과를 공사비 검증기관에 통보하도록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5.9)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 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5.18(목)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E-M AIL :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2121889)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