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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12
  • 담당부서
  • 조회수89
건설업자의 금품 등 제공 금지대상을 명확화 하도록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이 행정예고(’23.5.1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 이 있으실 경우 ’23.5.22(월)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E-mail : cak 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