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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18
  • 담당부서
  • 조회수75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 완화,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사유 추 가 등 기업부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 법예고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 어 2023년 6월 2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