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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19
  • 담당부서
  • 조회수90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 주택을 건축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평가금액을 공개하도록「건축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 4.25)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5.24(수)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E-mail :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