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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22
  • 담당부서
  • 조회수79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3.5.12)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