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5-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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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이상의 1인가구가 주거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을 공유주택으로
정의하고, 공유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박상혁
의원, 5.19)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5.30(화)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E-mail :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법 개정안(박상혁 의원)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