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05-23
  • 담당부서
  • 조회수6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삭제하여 제로에너지 인증절차로 통합하고 건축물 용도·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조오섭 의원, 5.19)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5.30(화)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E-mail :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조오섭 의원)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