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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31
  • 담당부서
  • 조회수79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3.5.26.)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6.14(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