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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6-07
  • 담당부서
  • 조회수77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등에 따라 “2023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 력평가”를 위해 종합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류의 중간평가결과를 아래 와 같이 해당업체에 통보하오니, 관련사항을 확인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평가결과 확인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siljuk.cak.or.kr) 접속 및 로 그인→ 상호협력평가신청 → 사실확인서류/평가결과 확인 → 중간평가결과 ※ 중간평가결과표가 보이지 않을시, 팝업창 차단 여부 확인 후 해제 필요 나.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3.6.8(목) ∼ 6.14(수) 다.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평가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내용의 수정 및 추가·삭제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방 법 : 이의신청 관련 입증서류(pdf 등 전자파일)를 제출(파일 업로 드) - 신고안내시스템(https://siljuk.cak.or.kr)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마이페이지 → (해당 항목의) 보완서류 업로드버튼() 클릭 → 입증서류 업로드 → 협회 담당자에 유선 통보 ※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평가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라. 문의처 : 중간결과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