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06-09
  • 담당부서
  • 조회수65
1.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발주청은 적정 공사기간 을 산정하고,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입찰관련서류에 명시하고, 입찰 참가자는 이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입찰공고 상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검토가 불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3. 이에 최근 발주된 공공공사의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누락으로 그 적정 여부 검토가 곤란하여 계약이후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된 사례의 입찰공고문 등 공사기간 산정근거 누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2023년 6월 15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