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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6-09
  • 담당부서
  • 조회수78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주택법 개정안」(임호선 의원, 6.1)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6.14(수)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법 개정안(임호선 의원)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