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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6-14
  • 담당부서
  • 조회수101
1.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23.5.22)과 관련하여,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2. 또한,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롤 돕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위험성평가 안내서 1부. 2. 중소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안내서 1부. 3. 고용부 지역별 설명회 개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