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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6-15
  • 담당부서
  • 조회수73
1.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TF 발굴과제 반영 등을 위해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개정안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6월 19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조문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조문대비표) 1부 4.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