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06-20
  • 담당부서
  • 조회수76
지방공기업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2023.6.13.)되었음을 알려드리 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내용 ㅇ 지방공사, 공단의 입찰 계약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절차를 법률 로 상향하고,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규모 확대 <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규모 변동사항 > - (종전)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계약 - (개정)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 * 공사 249억원 이상, 용역 물품 6.7억원 이상 ** 시행령 마련 예정 □ 시행일 : 2023.12.14 ㅇ 시행 이전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시행 이후 이의신청 제기하는 경 우에도 적용 첨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