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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6-29
  • 담당부서
  • 조회수74
철도시설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확대하고 코로나 등 재해발생 시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23.6.28)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7.7(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