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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6-30
  • 담당부서
  • 조회수62
연동제 예외사유(단기간·소규모 거래) 구체화,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의무 기재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개 정안이 입법예고(‘23.6.23·27)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7월 14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전문(6.23·6.27) 각 1부. 3.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6.27)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