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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7-06
  • 담당부서
  • 조회수73
1. 최근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56 호, 2023.5.9.)」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 적용시 ‘1회’ 한정에서 ‘1개 업 종’ 한정으로 확대, 다른 업종 추가 신청시 기술인력과 자본금에 대해 1/2 을 갖춘 것으로 1회 인정 2. 이와 관련하여, 특례적용을 받지 않은 2개 업종 이상을 이미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특례 추가인정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을 안내하오니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