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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7-10
  • 담당부서
  • 조회수68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신고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건축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7.4)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7.13(목)까지 우리시회(메일: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건축법 개정안」 개정안(홍기원 의원)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